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1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마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에게 “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호”라고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사람들을 비하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D은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