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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19고단1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 선원숙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원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2018. 8. 28.부터 2019. 8. 27.까지 당신이 선주로 있는 한림선적 D(근해 유자망어업)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8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어 아들의 신용불량으로 취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된 카드대금 등 채무 변제에 1,200만 원 정도를 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출항 직전에 피해자에게 작업복을 사기 위해 한림 5일장에 갔다

오는 것처럼 하여 도주하는 등 위 어선에 승선하여 계약기간 동안 선원으로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선불금 명목의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1쪽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승선할 의사로 선불금을 받고 승선하였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근로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