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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230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건물 C호(이 사건 점포) 소유자이고, D은 이 사건 점포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B건물 E호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F은 D과 원고 등을 상대로 D이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629호로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D,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식당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간식단표를 이용한 메뉴 구성

나. 식권의 배포 및 사용

다. 성남시 중원구 B빌딩 내 사무실에 직장을 둔 사람들만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영업방식 또는 위 건물에 입주한 특정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방식

5. D, 원고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D, 원고는 연대하여 각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F은 D이 2013. 2. 5.부터 2013. 5. 11.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제5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주사보는 2013. 6. 4.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213082호로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30. ① D이 1인당 4,000원을 받고 백반이라는 명칭으로 사전에 구성한 메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자율배식대에서 직접 음식을 접시에 담아 식사를 하도록 한 것을 주간식단표를 이용한 메뉴 구성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