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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0 2012가합50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DV, EB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2. 설립되었고,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5. 10. 27. KE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고, 1995. 12. 26. 위 사업지구 1 블록 상에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682세대를 건축하여 공공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1996.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표 1] 면적단위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세대수 38.91 18.9940 1.1334 14.2697 180 49.43 21.7166 1.4398 18.1278 360 21.2089 150

다. 피고는 1999. 3. 22.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고(사업계획승인시보다 8세대가 추가로 준공되어 총 690세대), 그 무렵 KF, KG 등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2004. 6.경부터 12.경 다만, 이 사건 아파트 101동 801호의 분양계약 체결일은 2006. 5. 4., 101동 1006호의 분양계약 체결일은 2007. 2. 6., 104동 1402호의 분양계약 체결일은 2005. 4. 27.이다.

까지 대부분의 입주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총 건설원가를 34,782,129,000원, 총 분양전환가액을 37,499,258,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같은 표 ‘분양전환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입주자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