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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31』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9. 04: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1세)의 왼쪽 팔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하여 위 F에게 “너는 깡패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4. 17. 01: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관리의 ‘I’에서 피해자가 2015. 1. 11.경 위 ‘I’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사우나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 니가 뭔데 신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K(43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놈아, 니가 경찰이냐, 내가 니 옷을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합2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5: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관리의 ‘I’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생긴 것도 좆 같이 못생긴 년이 좆 빨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