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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5 2016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00: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 대학교 공학 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드림 베이대로 59에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를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