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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6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

⑵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해자에게 임대전용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안)과 관련하여 개정 추진 결과를 2016. 11. 28.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2016. 11. 3. B 아파트의 동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의 건을 의결한 다음 찬, 반 동의기간을 2016. 11. 11.부터 2016. 11. 25.까지로 정하고 공고한 사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정 추진 결과를 2016. 12. 13.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으며, 2016. 11. 24. 위 아파트 동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 주민 동의의 건에 관하여 "11/30 이후 선관위원들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