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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윤우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희제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주식회사 ○○ 산업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매매대금 액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과 및 결과, 관련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의 진행경과 및 경락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재산인수행위에 있어 피고가 원고들의 ○○ 산업에 대한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원고들 채권의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채권침해에 기한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원고들의 채권액 전액 및 지연이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확정판결의 집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