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1:20 경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71번 길 10 신 형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재산문제로 전 처 B 와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딸인 피해자 C( 여, 28세) 이 위 B의 편을 들며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