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4 2018고단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1: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 남자 손님 한 명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D에게 “ 뭐, 시발 놈 아. 니 경찰이 가. 시발 경찰이네.

경찰 병신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2011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