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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높았고, 운전 중에 도로 위에서 잠들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한 도로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농촌의 도로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3년 정도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