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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62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30 경 부산 동래구 C,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52 세) 의 처 F으로부터 사무실에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해자에게 “ 니가 내한테 주먹을 날렸나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거는 학교( 교도소) 가서 벌금만 물고 나오면 된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의 안구 파열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 관련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여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의 안구에 상처를 입혀 실명시킨 사실은 있으나,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은 없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