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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97번길 도로를 마성리 방면에서 영문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