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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143

강도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 대한 각 범행(원심 판시 2013고단912 부분)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일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 등을 휴대하기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