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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80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하도급자인 주식회사 원창건설에 대한 형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B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원창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7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콘크리트공사를 하였는바, 공사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원창건설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