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하도급자인 주식회사 원창건설에 대한 형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B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원창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7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콘크리트공사를 하였는바, 공사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원창건설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