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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1137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3. 주식회사 C ‘이하 ’C'라 한다

)로부터 "D조합 선별장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자금능력을 믿을 수 없어 C에게 공사대금 지급계획을 요구하였고, 위 공사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 C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관련자인 F 등은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며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주었다. 다. 원고는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중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후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도 연대보증을 한 이상 E과 같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에 대한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후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어 원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