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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4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09:05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소재 국도 1호선에서, B 트레일러에 폭 2.5m를 초과하여 폭 3.2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9. 5. 27. 법률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