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정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3:1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유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상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음주 측정 요구한 경찰관의 진술 청취보고)
1. 추송서, 음주 측정거부 동영상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