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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합6769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군포시 B, 4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군포시장은 2016. 3. 28.부터 2016. 3. 31.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2.부터 2016. 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7. ‘원고는 요양보호사 D이 2013. 3.부터 2013. 11.까지 및 2014. 5.부터 2016. 1.까지, 요양보호사 E가 2013. 3., 2013. 7., 2013. 10., 2014. 1., 2014. 4., 요양보호사 F는 2013. 1., 2013. 6., 2013. 9., 2013. 12., 요양보호사 G는 2013. 2., 2013. 5., 요양보호사 H은 2014. 2., 2014. 4., 2014. 5., 요양보호사 I는 2014. 3. 주로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월 160시간 이상 또는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수행하지 않았고, 작업치료사 J은 2015. 1.부터 2016. 1.까지 월 기준근무시간 미만 근무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부터 2016. 1.까지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145,078,3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45,078,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은 2016. 11.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군포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1. 23. 군포시장에게 위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군포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7. 2. 26. ‘적용 착오’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