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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2 2014가단22141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9.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09. 11. 11. E에게 6억 8,300만 원을 연 14.8%의 이율로 대출하면서 F이 연대보증하였고,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9. 11. 11. 접수 제90145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8억 8,79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 근저당권은 2012. 1. 1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계약양도 되었다가, 2013. 3. 15.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명의가 회복되었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설립된 저축은행으로서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F과 이 사건 아파트 중 현관 가장 안쪽 좌측방과 현관입구 우측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9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2011. 7. 5. 입주하였고, 2011. 11. 28.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F과 이 사건 아파트 중 현관 입구기준 왼쪽 첫 번째 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1. 7. 5. 입주하였고, 2011. 11. 28.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현관 우측 가장 안쪽 화장실 포함 큰방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1. 7. 5. 입주하였고, 2011.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