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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1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10.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포장을 치고 그 안에 조리기구를 갖추어 일명 포장마차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등을 조리판매하여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