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258 | 법인 | 2006-12-28
국심2006부3258 (2006.12.28)
법인
기각
음성탈루 조사로 전환하는 도중 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한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거래처인 OOO OOO OOO 소재 청구외 OOOO(OOOOOOOOOOOO) OOO으로부터 2003년 제2기 중에 생수 말통의 포장시설기계를 매입하고 공급대가 418,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9.21~2005.10.5 사이에 “자료상혐의자 거래처 현지확인 조사” 후 가공 혐의금액이 크고 법인통장 등에 대한 금융조회가 필요하여 2005.11.16~2005.12.6까지 “음성탈루조사”로 전환하여 조사 결과 위 매입금액 중 33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음성탈루조사 이전인 2005.10.24 쟁점금액 중 250,000천원을 회수하여 법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2005.10.26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250,000천원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10.26자 수정신고는 현지확인 조사(2005.9.21~2005.10.5)가 있은 후에 한 수정신고로 이는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행위로 보아 쟁점금액 중 당초 수정신고시 인정상여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336,175,811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2006.1.27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2006.9.8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분 원천세 110,33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1.16 음성탈루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쟁점금액 중 부당사외유출 250,000천원을 2005.10.24 회수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유보로 처분한 사항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한 행위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후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O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2005.9.21~2005.10.5 사이에 “자료상 혐의자 거래처 현지 확인”을 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250,000천원을 2005.10.24 회수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유보로 소득처분한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회수한 250,000천원을 포함하여 쟁점금액 전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무납부에 따라 이건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자 거래처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탈루혐의 금액이 커서 “음성탈루 조사”로 전환하는 도중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한 수정신고로 보아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시행령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처분청의2005.9.21. 청구법인에 대한“자료상혐의자 현지확인 조사”에 착수 후 2005.11.16 “음성탈루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5.10.24 쟁점금액 중250,000천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 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2005.10.26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OOOOO OOOOOOOOO, OOOOOOOOOO OO O)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자료상혐의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2005.9.21 이후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250,000천원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336,175,811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원천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