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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34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B 다가구[1층 종교집회장(교회), 2층 주택 2가구, 3층 주택 1가구]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다.

3) 공사기간 착공 : 2014. 2. 10. 준공 : 2014. 5. 10. 4) 도급금액 : 344,000,000원(취ㆍ등록세 부분 공제함, 부가가치세 별도) 5) 공사계약금 : 공사대금의 1% 이내 6) 선금 : 50,000,000원 - 상호 협의 후 조정가능 7)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선금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은 공사 진행 중,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한다. 10) 지체상금율 : 2% 제22조 [지체상금] ① 시공사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건축주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는 2014년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당초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엘리베이터 대금 38,000,000원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1월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완료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 1-4, 3, 을 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5,000,000원(= 344,000,000 - 281,000,000 - 38,000,000 과 부가가치세 3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