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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00142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각 취소...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C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E 전 2,780㎡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분할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고, 2009. 10. 2.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한 광고대행을 요청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B은 C가 기존의 분양광고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부도난 액면금 각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분양광고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위 E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의 일부분인 892.6㎡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로 분양광고의 게재를 여러 신문사들에게 의뢰하고, 일단 원고가 그 광고대금을 신문사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가 지급한 위 광고대금 중 일부인 62,205,000원(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 토지의 대부분을 처분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원고에게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과 이 사건 광고대금의 합계 162,205,000원(= 위 1억 원 위 62,205,000원)을 C,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분양광고의 대행을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