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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54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원, 피고 사이에”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로, 제2쪽 제20행의 “원고가”를 “소외 회사가”로 각 바꾸고, 제3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에서 정한 합의관할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함에도 관할을 위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제4조 제2항에서 ‘본 약정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 주소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외 회사나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동부지방법원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때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 그에 따른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 기반시설의 미설치, 분양계약 불이행 등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앞에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 주장대로라면 입주예정일이 도래하더라도 피고가 입주를 거부할 경우 대여금의 변제기는 도래할 수 없게 되는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