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22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4. 3. 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4,800만원을 변제기 2014. 4. 말일로 정하여 대여하고(원래 1억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4,800만원만을 교부하였다),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가 2014. 8. 1. 위 차용금 중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