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K의 2019초기2481호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M, N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