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4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