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정692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년생 시 츄 강아지를 반려 견으로 키우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 부천시 B, A 동 403호에서 위 강아지가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강아지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강아지의 안구에 충혈이 생기도록 하고, 좌측 전지를 탈골시키는 등 신체를 손상시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강아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2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범행으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전혀 무겁지 않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