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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3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위 식당 종업원 F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돌리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등에서 왼쪽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