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7.10 2019누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