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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나332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자동차 운전자가 2012. 12. 12. 22:3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위에서 위 차량으로 원고 소유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7,4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후미 부분의 리어패널, 트렁크리드 교환 및 리어 사이드멤버, 트렁크플로어 판금도장 등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당심의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7,703,226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