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222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 22:06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중환자보호자대기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10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50만원, 주민등록증, 안경, 화장품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