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9 2016나4859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46,622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846,62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7. 12. 피고에게 200만 원을 연 13.6%의 이율(연체시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2. 11. 27.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대출금채권은 2015. 12. 16. 기준 원리금 합계액이 3,846,622원이고, 대출 원금은 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