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2 2012고정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00: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 가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 5개, 맥주 유리 잔 4개를 테이블 위로 각각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