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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957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4,157,625원과 그 중 69,129,0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