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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7:55경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에 있는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북가현리에 있는 한국농립자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