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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바닥에 엎고 식탁을 몸으로 밀치고 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주 취 난동의 지속성, 폭력 전력의 누적, 통제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구금에 처할 경우 재범을 억제할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 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감경 인자의 비중과 부양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