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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노496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계약 체결 장소에 피고인 A가 없었다는 F, K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G도 수사기관에서 A가 계약 체결 장소에 없었고 피고인 B이 계약서 내용을 읽어 주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형식적으로 매매 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계약서 작성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를 중재한 것만으로는 자신이 공인 중개사로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1호, 제 9 조에서 정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무를 한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법 제 50조의 양 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인 중개사로서 D 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중개 보조원이다.

1) 피고인 B은, 중개 보조원은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