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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2. 12. 22:06경 F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45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G아파트 908동 805호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엘알-11 약 4ml를 담배 5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공동으로 사용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흡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하의 공소사실 중 ‘흡연’은 모두 ’사용’으로 정정한다.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3. 21:40경 F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57경 서울 H에 있는 I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F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한 엑스엘알-11 약 4ml가 들어 있는 시약병 1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3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