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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3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8,45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창호금속공사, 공사대금 60,252,500원 C 현장, 공사대금 6,071,000원 D 현장, 공사대금 2,130,000원 특히 B 창호금속공사와 관련하여, 설사 위 공사계약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E이고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E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경우 위 공사계약은 피고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 창호금속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E이지 피고가 아니고, E의 부탁으로 원고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대리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는 C 현장, D 현장과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B 창호금속공사와 관련하여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E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이 건축주로부터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창호금속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준 것으로, B 창호금속공사 하도급계약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E으로 보임은 물론, 피고가 E을 대리하여 원고와 위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설사 피고가 대리하여 위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