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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동업자 F) 사무실 부근에서 E에게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신규사업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없던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개월 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모친인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31.경 부천시 오정구 I 1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휴대전화로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없던 상태로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개월 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처럼 F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1.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모친인 G 명의의 전항 기재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1.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