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5고정1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B 정신병원’에서 알콜중독 등에 의해 입원치료 중에 있던 중 2박 3일 동안 외박을 나와서 2014. 6. 23. 08: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소주를 구입하러 갔다
피해자 E에게 "야 소주 가져와, 개새끼, 씨발놈아" 등 15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