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5 2016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10 경 당 진시 읍내동에 있는 ‘ 수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수 동로 264에 있는 ‘ 장어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