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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9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유리컵을 깨뜨리고 스스로 자해를 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옮겨 진 이후에도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경찰서 형사 과로 이동해서도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경찰관의 무릎을 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의 범행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