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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10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싸게 구입해 일반 주유소에 되파는 사업을 동업자와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휘발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서 그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부 C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16, 18, 21, 23, 26, 29쪽),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수사기록 17, 19, 22, 24, 27, 32쪽),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20쪽), 수표 사본(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