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서초중앙지점 부근 F을 진행하던 중 교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황색 이중 실선을 가로질러야 하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대역 방향으로 서초중앙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서초중앙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다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H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아반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