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자.
항 가운데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9번 중 ‘AW’ 부분 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H 주식회사”, “피고 J 주식회사”, “피고 K 주식회사”를 각각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G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H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J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K 주식회사”로 각 고쳐 쓴다.
제6면 제17행의 “조차선”을 “조가선”으로 고쳐 쓴다.
제8, 9면의 ‘발주 현황표’를 이 판결의 별지4 발주 현황표(이하 ‘발주 현황표’라고만 한다)로 바꾼다.
제14면 제21행의 “80.98%”를 “88.983%”로 고쳐 쓴다.
제16면 제19 내지 21행의 “원고는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자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일부 계약은 물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자들에게 구매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를 “원고는 발주 현황표 기재 각 입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낙찰자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중 발주 현황표(이하 개별 입찰을 지칭할 때는 ‘발주 현황표’ 기재를 생략한다) 순번 1-1, 3, 4, 6, 9, 13-1, 13-2, 14-1, 14-2, 15-1, 15-2번 입찰에 따른 각 계약은 낙찰 후 계약물량변경으로 실제 지급금액이 변경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들에게 구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지급일, 지급액 및 지급총액은 별지1 목록 ‘실제 지급액’란 기재와 같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