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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66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14줄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C라고 할 것이므로”를 “C가 2003. 6. 27.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8쪽 16줄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9쪽 20줄의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