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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23181

공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중 ‘제3조 ④’의 ‘피고가 납부한 대금은’을 ‘원고가 납부한 대금은’으로 고쳐 적는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와 합의에 의해 연장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과 함께 상당한 기간 이행최고를 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다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이행제공이나 이행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조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